국가암, 직장인 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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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-07-17 16:27 조회13회본문
1단계 -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※ 만 40세, 66세는 해당 년도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 (생애전환기 검진 참조)
2단계 -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우편발송
*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3단계 -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신장 및 체중, 비만도
시력, 청력
혈압측정
허리둘레
흉부방사선 촬영
요검사(요단백)
혈액검사 (빈혈, 당뇨, 간기능, 고지혈증. 신장기능)
검진 후 진료 상담
4단계 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*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5단계 - 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*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*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6단계 - 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2차 건강검진
공통 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고혈압성 질환 - 1차 검진결과 고혈합질환 의심자 : 혈압측정
당뇨병 -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인지기능장애 -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7단계 - 2차 건강검진결과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*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신남영상의학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입니다.